THE PLACE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지만, 아직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은 전세금의 반절만 반환하겠다고 하며 계속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06:14 신규회원

    전세금 반절만 준다는 게 말이 됨..?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06:23 성실회원

    진짜 오래 걸리면 엄청 피곤할 듯.. 그냥 법원에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님?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06:28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요청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과 기한이 충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해제 시 전액 반환’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반환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직접발품파 2026.02.20 06:35 신규회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 답답하네 진짜 3주면 좀 긴 거 같기도 하고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0 06:45 성실회원

    임대인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상황도 꼭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근저당이나 압류 등 등기 문제가 있어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실제로 특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미이행이나 중개사의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반환 요청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체크가 필요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0 06:54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하자·점검 기록, 중개사 설명 자료, 대화 및 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은 반드시 서면, 예를 들면 내용증명으로 남겨서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