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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상담 요청


24년 3월부터 26년 2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2월 12일에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짐 일부를 놔두고 전입까지 유지 중입니다. 어제 집주인이 집을 나가지 않아 전세금 2억 3천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대출로 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후에 지불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차용증 사용 방법이나 짐 전입 신고에 대한 안내, 그리고 집 비밀번호 문제 역시 일단 수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21 00:58 활동회원

    전세금 일부만 먼저 주는 거 안 되는 거 맞음? 몰랐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1 01:02 활동회원

    이거 그냥 법적 절차 밟는 게 답 아닐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01:10 신규회원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방식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은 최대 시세의 80%까지 가능하지만 연 7~20%의 고금리가 붙을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많으니 만기 때 원금 상환을 준비해 연체 위험을 줄여야 해요. 수도권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하세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01:16 성실회원

    짐 놔두고 전입 유지하는 게 문제인 거 같긴 한데 쉽진 않겠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01:22 신규회원

    전입 전에 분쟁 예방을 위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 이사 전 집 상태를 점검하며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세요.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01:30 신규회원

    대출을 선지급한 상황에서는 대출기관과 상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전입 전, 전입 시 일부 상환, 전입 후 상환 등 상환 방법과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 없이 대출금을 처리할 수 있고, 전입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