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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묵시적 갱신 적용 여부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18 09:54 · 조회수 0

2년 전에 전세 계약이 끝나갈 즈음, 부동산으로부터 연장 여부를 물었고, 추가 연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집주인에게 작년 1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요?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8 09:56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에도 3개월 내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 6~2개월 전 의사표시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해지 통보 방식과 증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 특약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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