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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였지만 집주인분이 전세자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해 퇴거하라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4월 말에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현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09:22 성실회원

    근데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인정되긴 하나? 그냥 집주인 말만 믿으면 안 될 듯?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09:29 성실회원

    저도 이런 상황인데 해지 통보하고도 3개월 기다려야 해서 답답함 ㅠ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09:35 성실회원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잘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꼭 활용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09:41 신규회원

    전세금 안 돌려주면 진짜 골치네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알아줄지 모르겠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09:49 우수회원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09:54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은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 상태를 유지하며, 3개월 후 이사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