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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고민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09 09:01 · 조회수 0

제 친모는 재혼 후 돌아가셨고, 남편이었던 (의붓아버지)도 별세하셨습니다. 친모는 전세 보증금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 요청 시 의붓아버지 측에 자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재적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0세부터 31살 이전까지는 의붓아버지의 호적에 기록이 없고, 31살부터 기록이 있으며 출생 사유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자식이 나타날 경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며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의붓아버지는 친자식이 없어서 제가 상속까지 처리하고, 의붓아버지 측 가족은 장례식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측은 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하며 공탁을 걸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친딸인 저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9 09:03 신규회원

    의붓자녀가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양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양이 없는 경우, 의붓자녀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며 유언장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 완료된 의붓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보유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붓자녀의 상속권 인정은 입양 절차가 중요하며, 단순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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