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


전세 계약 만기까지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나 매매 시세가 하락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현 세입자는 전입신고도 안 된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경매로 집을 신청하면, 제가 거주 중인 집이나 신용에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22 11:49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없이 세입자가 나간 경우 거주 중인 집에 영향이 생길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주택의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이행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완성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사 전후에는 상태 기록을 남기고, 손해가 있으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