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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의


전세 집이 빈 상태에서 전세금 2억5천이 걸려있고 전세 만료일이 2월 28일이라는데, 전세집이 매매로 팔릴 예정이라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0 22:32 신규회원

    근데 이사 날짜랑 맞춰서 안 되면 좀 복잡할 수 있다던데…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0 22:37 성실회원

    전세금은 집주인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거아닌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0 22:47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보해야 해요.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 등도 증거로 남겨 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안전한 전세금 반환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0 22:55 신규회원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야 해요. 또한 묵시적 갱신에 주의해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1.30 23:04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도 온라인이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0 23:13 신규회원

    매매로 팔리면 새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