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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의
음치지만신남활동회원
2026.01.09 09:39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이행하던 중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약 3개월 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집에서 살면서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지만 관리비를 정산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나 향후 권리 주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9 09:41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면 집주인과 관리비 정산을 완료하고 전입신고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실제 사용분까지 정산해야 하며, 납부를 중단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반환 조건과 관리비 정산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정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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