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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문의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5.12.08 13:58 · 조회수 0

지금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로 임대해준 집의 세입자가 계약 기간보다 조금 빨리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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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질문받습니다 2025.12.08 13:59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대출 받으려면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규제지역은 최대 40%입니다. 다주택자는 10% 감액됩니다. 2024년 6월 27일 이전 계약, 반환 의무 발생, 자력 마련 곤란, 반환 후 1년 이내 상환 계획 제출을 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상환 계획이 명확하면 실거주 없이도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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