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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5.12.08 14:57 · 조회수 1

저희 집은 22년에 대출을 맺고 24년에 연장계약한 집이에요. 내년 2월 13일에는 퇴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수원시 영통구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4억 원입니다. 한편, 전세금 반환 후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4월 말에는 매도를 계획 중이고, 실거주는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매도 시에는 대출을 반환해야 하죠. 현재 9천만원의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08 14:59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조건은 본인 소유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 대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70~80%의 대출 가능하며, 한도와 기간은 은행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의 보증한도가 있으며, 심사 시 임대차 계약서 확인이 필수이며 생활자금 용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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