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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기준
얼죽아성실회원
2026.03.11 05:13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 계약 이후 만료일까지 전세금 인상 없이 자동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이 조기 해지를 요청했을 때 전세금은 언제까지 반환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은 2년이며 현재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퇴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생임대로 2년을 끝내고 매매하려는데 6개월 동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여행러 2026.03.11 05:24 우수회원

    이런 거 그냥 법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듯… 귀찮아 죽겠네

  • 지도핀 2026.03.11 05:31 신규회원

    전세 계약서에 조기 종료 조항 없으면 임대인이 못 무조건 요청할걸?

  • 제주러 2026.03.11 05:36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연 5% 또는 6%의 이자율이 적용되니, 임대인이 반환을 늦출 때는 꼭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법적 대응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 제주바다 2026.03.11 05:41 신규회원

    전세금은 보통 계약 끝나는 날까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바다러버 2026.03.11 05:46 활동회원

    임대인이 갑자기 조기 해지하면 진짜 당황스럽겠네 ㅠ

  • 파도소리 2026.03.11 05:50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시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날이나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날로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임의로 통보해도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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