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금 반환일 지연으로 인한 고민 상황


전세 계약 기간 중에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스러우신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갱신거절 통보를 했지만 답변이 없어서 공시송달로 갱신 통보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다가오는 전세금 반환일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상태에서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도시가스 해지 가능 여부,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0 14:47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일까지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된다면, 보증금에서 상계하거나 반환 지연 문제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없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비와 공과금 청구의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14:53 신규회원

    관리비는 일단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 연락 안 되면 진짜 답 답답하네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15:00 신규회원

    도시가스 해지도 못 하면 진짜 손해 보겠네요. 전세금 언제 받을지 모르겠고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15:05 신규회원

    도시가스는 실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량기 연결만 되어 있으면 기본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이사나 공실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은 보통 2~3일 전 하는 것이 안전하며, 해지 후에는 최종 검침과 정산, 보증금 환불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15:14 신규회원

    전세 계약 종료 후 실거주하지 않았는데도 관리비나 월세를 청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퇴거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세 중도퇴실 시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외에도 전세대출 이자나 보험 이자가 임차인 부담이었다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15:22 성실회원

    저도 이런 거 겪었는데 그냥 체념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