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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대출 가능 여부 및 금리 문의 (무상 거주 중)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5.11.19 11:0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6.27 규제 이전에 전세로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직접 거주할 예정이에요. 부부 합산 연봉은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 집에서, 예비 남편은 자기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서 보증금이 없는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보증금이 없는 주택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가능한 은행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금리와 대출 한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1.19 11:07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퇴거 3개월 전후에 신청 가능하며 은행별로 신용도, 소득증빙,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며, 주요 인포메이션은 우리은행은 연 3.34%~부터 시작되며, 상담 시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별 세부 조건 확인 후 상담이 필요하며,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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