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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상황에서의 재계약과 배당금 수령 가능 여부


2024년에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기다리던 중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매수인은 2월 13일까지 방을 비우거나 2달 동안 월세로 재계약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매각 결정 후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확정일자, 배당요구신청, 등기부등본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2달 재계약해도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9 12:10 활동회원

    전세금 배당금 수령은 재계약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배당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12:17 신규회원

    2월 13일까지 방 빼라는 건 확실한 건가? 그거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12:25 성실회원

    전세금 사기 진짜 답없네.. 나도 이런거 당하면 멘탈 나갈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12:33 신규회원

    배당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가능하며,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로 간주되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배당요구는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이 점을 놓치면 배당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12:37 신규회원

    재계약 시 전입신고를 새로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추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 상황에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신청뿐만 아니라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 실무적으로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12:42 활동회원

    배당금은 재계약해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