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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문의사항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실 계약일은 21년 12월 1일이었고, 잔금일은 12월 30일, 실 입주일은 22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세입자 확정일자는 21년 12월 2일로 설정되었습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어 매매일자는 22년 1월 4일이고, 소유권 이전은 22년 1월 1일에 등기부등본이 완료되었습니다. 2년 전세 만기 후 묵시적 계약연장을 하고, 추가 계약서 없이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연장했습니다.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자금 부족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6월 16일에 짐을 놔두고 퇴거를 했지만 아직 전입신고나 관련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했고, 관리비와 전세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까지 방을 내놓지 않아 12월 16일에 전세대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이며,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8 18:47 신규회원

    전세금 못 받으면 진짜 답 없던데 ㅠㅠ 그냥 체념해야하나…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8 18:50 신규회원

    그냥 묵시적 계약연장 됐으면 집주인이랑 다시 얘기해야하는거 아님?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8 18:58 신규회원

    전세대출 연장한거면 집주인이 돈 안준단 얘긴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8 19:04 성실회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연장된 경우,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전세금 반환 청구는 만기 후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금 부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또는 전세권 설정 등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거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계약 연장에 따른 임시 조치일 뿐이므로, 임대차 종료 의사 표시나 명확한 계약 갱신 절차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이자 납부 약속은 전세금 반환과 별개이므로,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