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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 해지 시 퇴직금 중도인출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금 계약 후 퇴직금을 중도로 인출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이체하고 전입일자를 협의 중인데,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체한 일부는 이미 돌려받았지만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입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에는 전입 전까지 다른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집주인은 빨리 처리하길 원하고 저는 현재 있는 지역이 아직 보조금 공고를 내지 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특약에는 전입일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1.31 00:56 신규회원

    중간정산을 받은 후 해당 중간정산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면, 퇴직 시에는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판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전세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등기부등본 같은 ‘자금 필요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의 80~90% 정도를 중간정산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1:02 성실회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 등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목적의 중간정산은 IRP나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세금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출 사유에 따라 세부 과세 기준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1:06 성실회원

    전세금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받은 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됩니다. 퇴직 시에는 남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이미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차감해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중간정산한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산정하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1:16 성실회원

    그냥 계약 취소되면 중간에 받은 금액은 반환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1:24 신규회원

    보조금 문제는 진짜 복잡하네 ㅠㅠ 전입일 협의가 관건인 듯?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1:33 우수회원

    퇴직금 중도인출한 거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