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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산 방식이 맞나요?


서울에서 청년버팀목허그대출을 활용해 전세집을 찾고 있는데, 1.9억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버팀목허그를 통해 1억 8600만원을 내고 월세 25만원을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개사에게 문의해보니 허그 올전세 매물이 부족해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세를 25만원 더 내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방식인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여 월세를 과도하게 받는 것은 합법적일까요? 적정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만약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협조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5 00:27 우수회원

    월세 25만원이면 그정도는 괜찮은거 아님? 대출까지 받으면서 월세 좀 낸다고 뭐라할 순 없을 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5 00:37 신규회원

    그냥 다들 비슷하게 하는거라 생각함.. 정부 정책이랑 별개로 집주인은 자기 이익 챙겨야하니까요 ㅋㅋ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5 00:41 활동회원

    전세금이랑 월세 합쳐서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5 00:49 우수회원

    만약 제시된 월세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실제 계약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적힌 전월세 전환율과 실제 적용된 금액을 비교하고, 시세와 차이가 크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부당한 월세 부과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5 00:55 활동회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실제 적용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 계산이 의심스러울 때는 이러한 법적 기준과 문서 확인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5 00:59 활동회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기준금리+2.0%)÷12로 계산되며, 기준금리가 8% 이상일 경우 연 10% 이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시세에 맞춰 월세를 임의로 높게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