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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작년 5월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거의 1년 동안 받지 못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다시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신고하고 가스를 연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4 15:37 성실회원

    가스 연결은 왜 하라는 걸까요? 그거랑 전세금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 청약준비중 2026.02.14 15:45 활동회원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꼭 챙기셔야 해요.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 상 주소와 점유 사실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안정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4 15:49 활동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답답하네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4 15:58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못 받게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절차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미반환 채권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 역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꼭 검토해보셔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4 16:03 성실회원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뭔가 달라질까요? 잘 모르겠네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4 16:13 신규회원

    추가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통지 절차를 병행하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해 보증금 보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절차들을 통해 전세금 반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권리를 보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