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권 지연이자와 관리비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


전세인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금을 늦게 주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전부 주었는데, 갑자기 전임차인이 2개월치 금융지연이자와 관리비를 요구하네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과 말소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적혀 있고, 과도한 요구 같아서 답답하네요. 현재 임차인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전세권 말소가 안 되어서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임차인이 지연이자와 관리비를 요구하고 지급명령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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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3 15:56 성실회원

    전임차인이 지연이자와 관리비를 요구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부과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공식 반환 요청을 한 뒤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 공제에 대해선 부당성을 주장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하며, 입주청소비는 사전 합의 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법적 분쟁 시에 활용하고, 지연이자 청구는 계약서나 법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