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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후 만기일자가 되면 전세금 다시 설정해야 하나요?


전에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었는데,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보증금은 동일한데 월세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지요?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21 07:59 활동회원

    만약 전세금이 변동된다면 전세권 재설정이나 재등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금이 감액되거나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다시 검토하고 재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변동 시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21 08:07 우수회원

    전세권은 보증금 기준이라던데… 월세 오르면 전세권도 다시 설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21 08:16 신규회원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기준이라 월세랑은 상관 없지 않나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1 08:21 활동회원

    그냥 만기 지나면 새로 계약서 쓰는 거 아님?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1 08:26 우수회원

    전세권을 설정한 후 만기일에 월세만 변동될 경우, 전세권 자체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전세금이 변하지 않는 한 기존 전세권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월세 변경만 계약서 특약으로 추가해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1 08:33 활동회원

    전세 재계약 시에는 전세권 등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필요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관련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전세금 변동 상황에 맞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