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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시 경매시 안전한가요?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정도이며 2억 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건물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가 진행된다면 건물의 가치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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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3 17:48 성실회원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 경매 안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의 선순위 여부’와 ‘기존 채권(근저당·압류·가압류 등)’를 확인해야 해요.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후순위)일 경우 보증금이 전부 돌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근저당권이 선순위라면 전세권은 후순위가 될 수 있어, 근저당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전세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확정일자를 통해 실제 전세권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전세권 말소나 배당요구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