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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기한과 유효성에 대한 궁금증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2.27 16:31 · 조회수 0

내가 임차인이 2023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 2년 동안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왔는데, 2025년 11월에 이사를 하기로 했어. 하지만 방이 안 나가서 전세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고, 이사를 하고 짐은 놔두었어. 이제 근저당으로 바꿔달라는데, 현재 전세권 설정이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5.12.27 16:34 신규회원

    2025년 11월 이사 시 전세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완료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먼저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권 설정 여부를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완료, 확정일자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이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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