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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보증금과 실행 경매에 대한 궁금증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12 09:26 · 조회수 0

전세권을 설정한 주택 1층에서 거주하다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권의 유효기간이 1년 15일 남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전세권 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증거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계속 반환받지 못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경과 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권 실행 경매를 진행할 경우 주택 1층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하면 유찰 가능성이 높고 낙찰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주택 전체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관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2 09:28 활동회원

    전세권 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후 임의경매 신청, 법원 경매 진행 및 배당이 순서입니다. 임의경매 시 권리분석과 배당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시에는 배당요구를 시기 내에 해야하며, 선순위 권리와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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