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새 계약 주의사항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6.01.09 22:34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2년 만료되어 자동 갱신되었지만, 임대인과의 특약조항 문제로 재계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기존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나 새로운 특약사항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기존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 2. 새로운 특약사항 추가 시 고려할 점 3.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9 22:35 신규회원

    전세계약 만료 후 새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 기간, 특약 등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권리 보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 기간, 집 상태, 관리비 등 기존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이나 주의사항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묵시적 갱신이나 집주인 변경 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