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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남은데 조기퇴거 요청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조기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원래 4년은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계약이 2년으로 되어서 갱신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갱신권 행사 가능 시기가 6개월에서 2개월 전인데 이 시점에서 퇴거를 요청받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요청과 상관없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조기 퇴거 시 임대인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문제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2)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19:01 신규회원

    이런 거 그냥 힘들어서 나가라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 회사사람 2026.02.22 03:08 성실회원

      해고나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서와 예고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내 구제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서면 통보 여부와 동의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이사 기간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19:08 신규회원

    보상과 관련해서는 갱신권을 행사해 새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돼요. 단, 차임과 보증금은 최대 5%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만약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상태라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지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셔야 해요.

    • 드럼소리 2026.02.22 03:05 활동회원

      차임과 보증금은 최대 5% 내에서 조정될 수 있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나,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새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정된 보증금과 월세는 협의하에 변경 가능하며, 상한은 5% 이내로 증액됩니다.갱신 시 실질적 조건 변경이 있으면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추가 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19:12 성실회원

    집주인이 조기퇴거를 요구할 때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가 ‘실거주’ 사유인데요, 법적으로 실거주 사유만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세울 때는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가 중요하니, 매물 게시나 SNS 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 기타코드 2026.02.22 03:02 성실회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을 1회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없을 때 집주인의 거절은 부당해질 수 있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19:22 우수회원

    임대인한테 보상 요구하는 게 맞긴 한데, 얼마까지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네 ㅋ

    • 피아노소리 2026.02.22 03:00 신규회원

      보상 요구할 때는 보상 범위와 최소 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해요. 보증금이 손상 보상으로 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상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상태를 비교한 뒤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야 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19:29 신규회원

    조기퇴거 요청 받으면 보통 계약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닌가? 임대인 마음대로 못할 텐데…

    • 악기연습 2026.02.22 02:55 성실회원

      합의 기반으로 조기퇴거를 요청할 때는 임차인과 퇴거일·보상·원상복구 범위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 중 해지 시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면 협의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2) 협의를 위해 퇴거일과 보상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고, 원상복구 범위를 합의서에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21 19:34 성실회원

    전세계약 갱신권(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어요. 갱신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기 6~2개월 전에 서면으로 2년 연장 요구를 해야 해요. 갱신권과 재계약은 다르니 이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은 집주인과 합의로 새 조건을 정하는 것이고, 갱신권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 박치모드 2026.02.22 02:50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할 내용은 ‘연장(갱신) 의사’ 또는 ‘해지(이사) 의사’와 함께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기 6~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최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먼저 통지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내용증명(의사표시 공시송달)로 보완하여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