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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변경되고 반전세로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이전과 동일하며 월세가 추가되고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22 06:58 신규회원

    전세계약 후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금전적 변동이 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변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를 위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재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