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관련 궁금사항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계약해지통보를 보내었지만 연락처가 결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소 계약대리인에게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아 등기부등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

2. 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 결번으로 연락 불가

3. 관리사무소 계약대리인이 임대인 연락처를 공유 거부

4. 등기부등본 주소로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반송됨

유사한 경험을 가진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5:06 신규회원

    임대인 연락처가 왜 결번인지부터 궁금하다 ㅋㅋ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5:15 신규회원

    집주인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과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초본을 발급받으면 최종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5:20 신규회원

    이거 그냥 무조건 법원에 가서 조정신청 해야 되는 거 아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15:25 성실회원

    전세계약 해지통보 후 내용증명이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면, 반송된 서류와 우체국 반송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이 증빙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꼼꼼히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9 15:30 우수회원

    집주인 주소를 확인한 뒤에는 새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거나 집주인이 수령을 거부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통보가 효력을 갖게 된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15:36 신규회원

    관리소가 연락처 안 알려주면 진짜 답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