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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시 책임 소재와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요청


주말에 은행 업무가 불가능한 점을 모르고 현세입자가 새세입자에게 4월 4일 토요일 입주를 약속했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이 합의를 듣고 새세입자와 4월 4일 토요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은행 업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 새 집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떻게 분쟁 없이 완만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14:25 성실회원

    임대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증거가 있다면, 이후 입주를 허락해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권한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해도 계약 해제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건 아니니,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1 14:34 신규회원

    주말에 은행 안 열리는 건 상식 아닌가..? 근데 왜 계약을 그날로 잡는지 모르겠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1 14:42 우수회원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계약 비용이나 광고·중개수수료, 빈집으로 인한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특약으로 ‘계약금 배액상환’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배액상환 청구도 가능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1 14:47 성실회원

    이런 거는 원래 계약서에 주말 제외 이런거 써야할텐데 ㅋㅋㅋ 다들 조심해야됨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1 14:50 활동회원

    전세계약을 조기 해지할 때는 계약서와 특약에 명시된 통보기간과 손해배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 파기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합의, 중재, 소송 순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1 15:00 신규회원

    그냥 현세입자가 먼저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은행 안되는 거 모르고 한거면 좀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