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계약 파기 시 복비 부담 문제


이직으로 전세집을 나오게 되어 새 입주자를 구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 입주자가 전세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는데, 이때도 복비를 내야 하는지요? 또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할 때도 이전 세입자가 계속해서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09:21 성실회원

    전세계약을 중도에 파기할 때는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넘기는 방식이 많아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차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09:23 성실회원

    예전에 들은거 같은데 대출 안되면 복비 안 내도 된다고 본 듯함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09:31 성실회원

    근데 복비가 꼭 전세대출 심사랑 연결돼야 하는거야?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09:41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후 해지 통보를 하면 복비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 해지로 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답니다. 따라서 자동연장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 시점과 조건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09:48 우수회원

    복비 진짜 한번 내면 끝나는거 아니었음? 계속 내야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5 09:57 신규회원

    임차인 변경 시에는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변경을 강행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해요. 이런 점들을 잘 챙기면 복비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