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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 위반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는데, 특약사항에는 시스템 에어컨 4대와 커튼+브라인드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2대뿐이고 커튼+브라인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대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15:58 성실회원

    커튼 브라인드랑 에어컨 차이가 크긴 하네.. 업체 잘못은 맞는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16:06 성실회원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를 공식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시정 불가능할 때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도 권장합니다. 에어컨과 커튼·브라인드가 계약 조건에 포함된 필수 사항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유리하며, 사진,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6:10 신규회원

    내용증명 보냈다고 해결되는 건가? 법적 효력 있는지 모르겠는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6:17 우수회원

    그냥 조용히 살래요… 이런 문제는 다 귀찮고 시간만 뺏기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