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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추가 연장에 대한 질문


저희는 전세계약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계약된 건이 있고, 24년 2월 이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4년 3월 초에 집주인과 통화한 후 카카오톡에 26년 2월말까지 거주 협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회사 인사 관련 사정 상 기존 협의했던 26년 2월 말에서 2~3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통해 추가 거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 2~3개월 단기 월세 전환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분은 좋은 분이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2 16:39 신규회원

    전세계약 추가 연장 후 짧은 기간 더 거주하고 싶을 때는 집주인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 의사를 집주인에게 먼저 전달하고 합의 후 계약서 작성하고 조건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협의가 중요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장 의사 표명은 만료 6~2개월 전에 해야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