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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 관련 질문
코딩중활동회원
2026.01.16 15:19 · 조회수 0

현재 전세계약 중인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사정이 생겼어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월세로 변경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면 제가 다음 월세 세입자를 구해주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6 15:21 성실회원

    전세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환급은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와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최소 1개월 전 퇴거 통지가 필요합니다. 주택 상태가 양호하고 미납금이 없어야 보증금을 공제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전환 및 세입자 구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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