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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매매 문의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20 18:01 · 조회수 1

2022년 12월 25일까지 2년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24년 11월에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을 A4 용지에 기재하고 서명했고, 26년 12월까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1월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야 했고,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겠고 같은 조건으로 전세를 구하면 된다고 했지만, 30분 후에는 전세를 내놓지 않고 매매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입장에서는 전세를 내놓는 것이 집이 빨리 나가고 관리비를 언제까지 내야 할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0 18:04 우수회원

    전세계약 중도 매매 시 전세금 돌려받고 매매로 전환하려면, 기존 전세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그리고 새 집 매매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렵고, 해지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새 집 매매계약과 등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시 법적 책임과 일정 조율에 주의하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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