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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간 해지 시 복비 부담 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살았고, 만료되는 4년째 날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며 분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세금을 인상하고 2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7 11:18 활동회원

    전세금을 인상하며 재계약을 할 때, 새 계약서 작성 여부와 보증금 변동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증금이 오르고 관리비 등 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이 그대로고 단순 기간 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복비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7 11:26 우수회원

    이런 거 매번 복잡해서 그냥 피곤해짐 ㅜㅜ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7 11:35 신규회원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하면 보통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보아 복비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7 11:39 신규회원

    재계약 시 분쟁을 예방하려면 보증금과 관리비 변동 여부 그리고 계약서 작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동이 있다면 새 확정일자나 계약서 원본을 꼭 받아야 안전해요. 중개를 통해 계약서를 새로 쓰면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 분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7 11:45 성실회원

    집주인이 먼저 통보 안 했으면 세입자가 내는 거 아닐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7 11:52 성실회원

    복비 누가 내야 하는지 저도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