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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의 보증금 반환 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이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만료 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전세대출 연장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도 궁금합니다. 1년 계약을 연장하고 이사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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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살이중 2026.01.24 05:41 우수회원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여부는 이사 여부와 무관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만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 시 일부 상품은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의사를 사전에 기록해두고, 보증보험 갱신·확정일자를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