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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통보와 갱신청구권 조건


임대인입니다. 현재 전세가 만료로 종료 통보를 준비 중이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 증액 조건이 있는데 이를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상황이 복잡해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17:08 신규회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임대인의 직계가족 실거주, 임대료 연체, 전대나 무단 전대, 목적 외 사용 등이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2 17:18 신규회원

    갱신청구권 얘기 나오면 통보할 때 꼭 5% 올린다고 적어야 하는 건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17:23 성실회원

    갱신 거절에 불복할 때는 서울시 상가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이 어려운 경우나 손해가 클 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 절차를 숙지하면 임대차 분쟁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17:27 우수회원

    전세계약 끝났으면 그냥 종료 통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17:34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에 ‘증액은 5% 이내’라는 조건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유리해요. 구두 통지도 가능하지만,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입증에 도움이 된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2 17:41 성실회원

    뭐 어떻게 하긴 힘들 듯… 세입자랑 계속 꼬이면 골치아프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