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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 처리 관련 질문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6.01.15 17:35 · 조회수 0

전세계약을 맺으려는데, 세입자가 계약금 5%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잔금 처리일에 80% 대출로 집주인 계좌에 9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협의하에 남은 1800만원을 나중에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5 17:42 성실회원

    잔금 전체 금액 중 80%인 96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1800만원은 집주인과 협의 후 나중에 지불해도 됩니다~! 계약서나 합의서에 잔금 지급 조건과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중 지급은 어려우니 반드시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해요. 대출금액과 계약금 포함해 총 잔금액과 지급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서에 잔금 일괄 지급이 명시돼 있다면 수정 합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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