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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의문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6.01.20 14:38 · 조회수 0

집 전세계약이 몇 일 후에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오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습니다. 전세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데, 이것은 두 년 뒤에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전세대출이나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걸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0 14:41 신규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집을 비우라는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후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세대출이나 계약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해도 대출이나 계약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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