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계약 연장 문의
할일가득우수회원
2026.01.19 23:37 · 조회수 0

현재 LH 청년 전세 임대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3월 중순이고,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작년 12월부터 계약 만료 후 이사할 것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받으면 확인 후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연락하여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기록을 남겨두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9 23:40 성실회원

    LH 청년 전세 임대는 최초 2년 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1순위) 또는 30년(자립준비청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할 시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재심사 받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입주자는 2년 단위로 신청·서류 제출·자격 심사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연장은 공식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불가피한 경우는 관할 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재계약 시 소득·자산 변동에 따라 재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