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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관련 질문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6.01.14 11:14 · 조회수 0

신혼집을 2026년 9월까지 전세임대계약으로 체결한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최소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제가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의사를 기다려야 하는 묵시적 갱신과, 2개월 전에 미리 희망을 표현해야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묵시적 갱신 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을 인상 요구하면 얼마까지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임차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너무 고민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4 11:16 성실회원

    전세임대계약 연장 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차이는 묵시적 갱신은 무통지 시 자동 연장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밝히면 3개월 뒤에 해지되며, 전세금 인상 요구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상호 협의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할 때는 정확한 기간과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전세금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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