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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거부 후, 연장 의사 증빙 방법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1 15:05 · 조회수 0

저희 집주인이 실거주로 전세 연장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장을 하려다가 통화를 했지만, 그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다른 집으로 이사한 지 1주일이 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장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1 15:07 신규회원

    전세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려면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 중요합니다. 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2단계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추가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를 잊지 말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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