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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과 관련된 의뢰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06 19:28 · 조회수 0

전세 2년 계약을 맺었는데 다음 달에 만료가 다가오네요.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묵시적 갱신에 대한 특약이 없습니다.

1. 집주인과 상의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2. 상의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2년이 더 연장되는 건가요?

3. 묵시적 갱신 후 1년만 더 살다가 나가려면 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을 2년을 다 채워야 하는지)

늦은 시간이라 지식인에 먼저 여쭤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에 관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6 19:30 활동회원

    전세 2년 계약을 1년만 더 연장하려면 집주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는 2년이 더 연장되며, 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사전 합의 없이 1년만 연장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 합의 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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