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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부동산 대표의 공언과 실제 사항에 대한 의문


전세 계약 체결 시 부동산 대표가 ‘이 집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약속하고 융자 금액이 4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사기로 경매에 걸려 융자 금액이 8억원이 되었고, 입주 한 달 뒤에는 임차권이 2개나 걸렸습니다. 녹음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 대표가 불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신고했더니 욕설과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13:44 성실회원

    계약서와 대화, 송금 기록 같은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서명과 날인이 된 원본 계약서를 1부 이상 확보해야 하며, 스캔 파일이나 사진만으로는 위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보증금 문제 없다”고 한 문자, 카톡, 이메일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도 함께 수집해 두어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3:49 성실회원

    부동산이랑 싸우는 거 진짜 피곤한데 신고는 잘 했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3:58 성실회원

    임차권 2개라니;; 진짜 복잡하겠다 이거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2 14:06 신규회원

    전세계약 시 안전한 집인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꼭 점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2 14:13 우수회원

    그냥 보상 받기 힘들걸.. 녹음 없으면 증거가 너무 부족함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2 14:21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등 확인서류를 근거로 주장해야 해요. 만약 보증금 반환이 계속 거절된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 같은 행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