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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상황에서의 보증금 문제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5%의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아들의 명의로) 뇌수술로 인해 인지 능력은 있지만 손떨림으로 인해 서명을 대신한 아버지가 옆에서 대신 서명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의 가족들이 중개업자로 다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2 08:44 성실회원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등기부상의 실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공동명의나 부부 소유인 경우, 과반 지분자 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서 한 사람만 서명했을 때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실소유자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2 08:50 활동회원

    집주인 가족 다 중개업자로 활동하는 거면 뭔가 꼬일수도 있겠다 싶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듯?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08:56 활동회원

    서명이 아버지가 대신 했으면 일단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주인 직접 서명 아니면 좀 불안한 거 같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09:01 신규회원

    뇌수술까지 했는데 가족들 중개업자라니 기묘하네… 보증금은 그냥 무사히 나올라나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09:07 성실회원

    전세계약에서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보하여 대리인의 권한이 적법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대리인의 서명이 정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09:11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 요구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반환 기한과 금액,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하게 적어 발송하면 증거가 되어 소송이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