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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전세대출 관련 질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11 16:27 · 조회수 0

지금 거주 중인 전세 아파트를 묵시적 갱신으로 25년 11월 말에 1회 갱신한 상황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데 퇴실을 요청했지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람이 생겨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사 예정일은 3월 말에서 4월 초를 계획 중이며, 3개월 전 통보했다면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인해 기존 전세집의 기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신혼집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일반 전세대출은 기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1 16:28 성실회원

    전세집을 이사하려면 만기 3개월 전 퇴실 통보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만기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 전 이사 시에는 임대인과 대체 임차인 구인, 보증금 반환 시기 등에 대해 사전 합의해야 합니다. 만기 3개월 전 퇴실 통보는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리는 시점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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