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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려면?


전세계약은 22년 11월 26일부터 24년 11월 25일까지 체결되었고, 그 후에 집주인과 문자로 갱신하기로 했으며 현재 2개월 정도 거주 중입니다. 이때, 2년 동안 계약이 자동으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2 18:25 우수회원

    전세계약은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최소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2 18:34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주인한테 다시 확인해보세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18:44 신규회원

    임차인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18:49 성실회원

    그냥 보통은 세입자 구해야 한다던데.. 다른 집 찾는게 맘 편할 듯?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8:54 성실회원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이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하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갱신이나 해지 통지 기한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9:03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자동으로 2년 재계약 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