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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조치 필요한 절차는?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14 11:49 · 조회수 0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없는 상황이며 아직 전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임대인이 대출심사가 거절되어 한 달 기다려 다시 신청하길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한 달 연장하게 되었고, 한 달 후에 임대인이 대출금을 반환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아 할까요? 전세계약 만료 후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며, 잔출신청과 전입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4 11:55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전출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각각 새로운 주소 및 기존 주소의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사 날짜 등 인적사항과 이사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전출신고서에는 전출 전 주소, 전출 후 주소, 전출일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 주소 내에서만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전입신고는 법적 권리 유지를 위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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