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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하루) 관련 전출신고 상황 질문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전 공백기간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 집에서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며, 다음 날에는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1. 전세 보증금 반환일인 2월 9일에 전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전출신고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월 10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지만, 하루가 지나게 되면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3. 2월 9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부모님 집으로 임시주소지로 하루 정도 이사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받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 with 생애최초)의 혜택이나 대출에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할 집은 부천이고, 부모님 집은 시흥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14:45 신규회원

    전출신고는 전세 보증금 반환일인 2월 9일에 하셔야 하며, 전출신고만 별도로 가능합니다. 하루 공백이 있어도 신규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2월 10일에 바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습니다. 임시로 부모님 집(시흥)으로 전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에는 거주지 주소 변경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대출 상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에는 실제 거주지가 중요하므로 임시 전출이 대출 심사나 조건에 변동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신고는 계약 종료일에 맞추고, 대출 관련 주소 변경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14:54 성실회원

    전출신고랑 전입신고는 날짜 꼼꼼히 맞춰야 하는거 아니었음?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14:58 신규회원

    보금자리론 받을 때 주소지 바뀌면 영향 좀 있긴 할걸? 근데 하루 이사라서 크게 문제 없을 듯요

  • 직접발품파 2026.02.02 15:03 신규회원

    그냥 하루 정도 차이로 신규 세입자 불이익까지 생기나? 좀 과한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