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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전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 문의


2년 전 2억6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 10%의 보증금을 낸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반전세로 1억7천만원을 받고 월세로 보증금을 5%로 하기로 했지만, 제게는 9백만원만 돌려주었습니다. 왜 10%로 돌려주지 않는지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며 법에 명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8 21:20 신규회원

    부동산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 다시 꼼꼼히 봐야할 듯 ㅜㅠ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8 21:30 신규회원

    그럼 원래 계약금 10%를 다 못 받는 건가? 좀 이상한데…

  • 학군지검색중 2026.02.08 21:37 활동회원

    법에 없으면 그냥 집주인 말이 다인 건가 ㅋㅋ 진짜 복잡하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8 21:44 신규회원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 보내고, 문자나 통화 녹취 같은 연락 기록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이미 있었다면, 내용증명 없이도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8 21:50 성실회원

    이사한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으니 권리 보호에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비웠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8 21:58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경매)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경매 절차는 배당요구 신청을 2개월 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경매는 7~8개월이 걸릴 수 있고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