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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실거주 기간 관련 질문


전에 살던 오피스텔 계약이 2년 만료되어 2년 연장하지 않고 실거주를 하다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최소 얼마나 해야 전 세입자와 법적 문제 없이 매매가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10:27 신규회원

    실거주가 인정되려면 실제 생활 흔적과 거주 의사가 중요해요. 직장 이동이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전입만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10:34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매매하려면 2년 정도 실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권장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만료 6~2개월 전 등기나 통지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분쟁 없이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서 신중히 준비해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3 10:41 신규회원

    전세계약 만료 후 매매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실거주 기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구나 짐을 들여놓고 실제 생활 흔적이 있어야 진정한 실거주로 볼 수 있답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3 10:51 신규회원

    그냥 오래 살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음 ㅋㅋ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3 10:54 성실회원

    그냥 6개월 정도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11:03 우수회원

    실거주 기간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있나? 궁금하네요